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항공기 결항 시 대응 방법(결항 이유에 따라 다름)

반응형

 

1. 천재지변으로 결항되는 경우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시에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결항으로 이후 항공편이 있다면 공항내 혹은 온라인으로 항공사에 문의하여 대체 항공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없는 경우 도의적으로 대부분 항공사는 항공권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은 환불해줍니다. 하지만 관련된 예약 숙소, 차량, 관광지 티켓 등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체 항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새로운 항공기로 특별편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 항공사에 대기자로 등록하고 공항내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 항공기에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순서대로 탑승하는 방법

 

이런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문의 하고 대기할 것임을 알려야합니다.

 

대형여행사를 통해 여행 상품으로 여행 중인 경우는 도의적으로 여행사에서 지연 호텔비용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616160000224?did=NS&dtype=2

 

오도 가도 못하는 괌 여행객...국내 여행사들 비용 지원한다

슈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태평양 휴양지 괌에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들에 대해 국내 여행사들이 지원책과 보상안을 발표했다. 인근 사이판의 경우 25일 오후 7시부터 비행기가 뜨면서 관

www.hankookilbo.com

 

 

 

 

반응형

 

2. 항공사의 문제로 지연, 연착, 결항 되는 경우

 

 

 

대체편 제공은 물론 대체 항공편 출발 시간까지 대기시간이 길다면 숙박, 식사, 교통비, 해당 항공사의 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행기 연착 보상 역시 지연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항공사는 정비 즉,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정비로 인한 지연, 연착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항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일부)

 

< 항공운수(국내 · 국제 여객) 관련 보상 기준 강화 >

 

 위탁 수하물의 운송 지연

현재는 수하물 분실 · 파손 외에 운송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항공 운송 약관에 의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수하물 분실 · 파손 · 지연에 대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 배상을 하도록 개정했다.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국제 여객)

현재는 국제 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USD100 ~ USD400을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USD400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국제 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운송 지연 보상 기준(국내 여객)

국내 여객의 경우 국제 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내 여객은 운항 거리 및 운항 시간 등이 국제 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690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www.ftc.go.kr

 

 

3. 천재지변 예보로 본인이 불안하여 취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는데 항공사에서는 아직 결항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경우 내가 찜찜하고 불안해서 취소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항공사 규정에 의해 노선,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인 예약 취소로 인한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소 시점에는 결항일 될지 몰랐지만 위약금을 내고 취소한

당일이 되었을때 내가 취소한 항공편이 실제로 결항이 되었다!!!

혹시 그럼 지불한 위약금을 돌려 받을 있을까??

 

그러나 이는 고객이 정말 자연재해 문제로 항공권을 취소한 건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 규정상 위약금을 돌려주는 항공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국내 7 항공사의 공식적인 답변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제주도에서 결항되었을때 관련 기사인데 다음 기사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93

 

결항 때마다 '대기표 구하기' 제주공항 마비...왜 개선 안되나 - 헤드라인제주

폭설과 태풍 등 기상악화로 항공기 무더기 결항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국제공항이 마비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설 연휴

www.headlinejeju.co.kr

 

반응형